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판매자가 반품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 가격에 판매하여 할인가에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상품을 받고보니 기대와 달리 품질이 너무 떨어져 환급받고 싶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품질이 다른 경우에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한 경우 소비자가 사전에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580조에 따른 담보책임 규정에 의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제품이 주관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내용만으로는 표시, 광고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을만큼 품질이 다른 경우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