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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품질이 다른 경우에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한 경우 소비자가 사전에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580조에 따른 담보책임 규정에 의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제품이 주관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내용만으로는 표시, 광고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을만큼 품질이 다른 경우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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