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원이 권유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박스를 개봉하고 몇 개를 복용하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품 박스는 방문판매원이 쓰레기이므로 버려준다며 가져갔음에도 현재 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소비자가 건강식품 등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는 판매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일부 복용한 것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될 경우 판매제품을 복용해 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샘플 제품을 먹어보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더욱이 방문판매원이 박스를 폐기하였다면 훼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방문판매원이 박스를 직접 폐기하였음을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방문판매원이 박스를 직접 폐기하였음을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