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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소비자가 건강식품 등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는 판매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일부 복용한 것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될 경우 판매제품을 복용해 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샘플 제품을 먹어보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더욱이 방문판매원이 박스를 폐기하였다면 훼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방문판매원이 박스를 직접 폐기하였음을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방문판매원이 박스를 직접 폐기하였음을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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