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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개봉하여 일부 소비하거나 제품이 훼손되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한 경우 소비자가 사전에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580조에 따른 담보책임 규정에 의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단순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요청한 경우 구입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물건을 개봉하여 일부 소비하거나 제품이 훼손되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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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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