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순개봉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후 판매자에게 반송하였으나, 판매자는 제품이 개봉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물건을 개봉하여 일부 소비하거나 제품이 훼손되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한 경우 소비자가 사전에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580조에 따른 담보책임 규정에 의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단순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요청한 경우 구입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물건을 개봉하여 일부 소비하거나 제품이 훼손되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