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로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을 1개월간 절반 정도 섭취하였으나 식이요법 및 운동 등을 병행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감량효과에 대해 보장판매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이어트 효과가 없음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칭하는 다이어트 보조제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효능 및 부작용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한편 비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방과 이에 따른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며, 다이어트 보조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따라서 감량효과에 대해 보장판매를 한 경우가 아니면 다이어트 보조제의 효과는 섭취한 사람의 체질이나 감량 의지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광고와 다르게 다이어트 효과가 없음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