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충동적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채 청약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판매자가 반품 택배비를 요구하는데 택배비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공식 답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경우 반품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고,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로 구매한 경우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제품을 구입한 날(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구입하는 전자상거래와는 달리 방문판매의 경우는 소비자가 영업사원의 갑작스런 권유로 충동구매 했을 가능성이 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