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지 한 달 후 제품을 뜯었으나 제품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판매자는 14일이 지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청약철회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날(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경우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되도록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표시 하는 게 좋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