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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제품을 구입한 날(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날(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나 청약철회등의 기간이 지났다면 단순 변심을 이유로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달 내 무료반품’과 같이 14일보다 긴 특별 약정이 있다면 해당기간 내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단순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물건을 개봉하여 일부 소비하거나 제품이 훼손되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