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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배송비를 포함한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물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할 때의 배송비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은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가 인정되려면 물품 관련 표시·광고의 내용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과장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의하면 부된 원재료나 성분을 가지고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분 표시가 잘못된 것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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