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과실이 아닌 원단 불량 등 제품 하자로 판명되면,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선, 수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동종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방에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가죽과 코팅 부분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품 제작 시에 문제가 생겼는지 사용 내지 보관 중에 소비자의 부주의로 생겼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제조사나 구입처 등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자의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심의기구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품질 시험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원단불량 등 제품하자로 판명된 경우 가방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선, 수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동종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선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섬유·세탁 품질하자 유무 및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심의·자문 결과(책임소재, 심의내용 등)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자문 결과는 당사자간 분쟁해결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되나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