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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서비스 제공자의 광고에 허위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과장 광고임을 주장하려면 광고 사진 등의 근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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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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