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자의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혼중개업체는 약 1천명 이상의 유료회원을 보유하여 무제한 만남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광고하였는데 실제 만나보니 제가 만난 상대방은 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실제 혼인 의사가 있는 회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 다른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서비스 제공자의 광고에 허위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과장 광고임을 주장하려면 광고 사진 등의 근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