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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의 80% × (2/5)에 해당하는 금액의?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약정 횟수 3회 이외에 서비스 횟수 2회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거나,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를 추가로 제공받기로 한 계약 내용에 대해 메일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총 횟수를 5회로 보아 남은 횟수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소비자의계약해제 및 해지 시 해결기준에 따라 3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 × (2/5)에 해당하는 금액의?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환급을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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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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