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중개업체와?결혼중개서비스?이용계약(12개월,?약정횟수?3회+서비스?횟수2회)을?체결한?후?가입비?3,000,000원을?지급했습니다.?이후?3회?만남을?진행한?후?계약해지?통보했으나,?결혼중개업체는?약정횟수?3회?만남을?제공하였으므로?환급할?금액이?없다고?주장합니다.사업자의 주장대로 환급?시?서비스?횟수는?총?횟수에?포함되지?않나요?

공식 답변

가입비의 80% × (2/5)에 해당하는 금액의?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약정 횟수 3회 이외에 서비스 횟수 2회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거나,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를 추가로 제공받기로 한 계약 내용에 대해 메일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총 횟수를 5회로 보아 남은 횟수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소비자의계약해제 및 해지 시 해결기준에 따라 3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 × (2/5)에 해당하는 금액의?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환급을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