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중개업체의 권유로 결혼중개서비스 1년, 무제한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환급을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과 가입비의 20%를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면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 후 소비자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과 가입비의 20%를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