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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 20%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입비 3,200,000원 환급 및 가입비의 20%인 640,000원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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