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비 3,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시 희망조건으로 자녀가 없거나 관련이 없는 상대방을 요청한 후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이후 제공받은 프로필의 상대방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만남 직전 상대의 SNS 등을 통해 상대가 혼인이력이 있던 사실과 자녀가 있음을 확인하여 계약해지 통보하였고, 결혼중개업자는 해지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희망조건과 상이한 프로필을 제공받았음에도 가입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공식 답변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 2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정보(프로필)?제공?후?만남일자?확정?후에?해지된?경우?가입비 환급?및?가입비의?20%?배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기재한?우선?희망조건에?부적합한?상대를?소개한 것이므로?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에 따라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 2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비 3,500,000원 환급 및 7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