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몇 달 전?결혼중개업체와?결혼중개서비스?이용계약을?체결한?후?가입비?3,500,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계약?시?희망조건으로?상대방의?거주지가?서울일?것을?요청한?후?계약서?내에?기재하였으나 향후 업체가 제공한 프로필을 확인하니 상대방의 거주지가 서울이 아님을 확인하여 계약해지 통보하였고, 결혼중개업체는 프로필을 제공하였으므로 가입비의 85%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희망조건과?상이한?프로필을?제공받았음에도?가입비?전액?환급을?받을?수없는?건가요?

공식 답변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 15%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정보(프로필)?제공?후?만남일자?확정?전에?해지된?경우?가입비 환급?및?가입비의?15%?배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기재한?우선?희망조건인 서울 거주라는 조건에?부적합한?상대를?소개한 것이므로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에 따라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 15%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비 3,500,000원 환급 및 525,000원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