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금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사업자의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로 계약해지시 계약금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