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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이라도 위약금 없이 대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7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할부거래 계약의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즉시 청약철회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할부거래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또는 할부금융 결제의 경우에는 철회 사실을 카드회사 또는 할부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만 할부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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