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중개업체와?결혼중개서비스?이용계약(12개월,?약정횟수?3회+서비스?횟수2회)을?체결한?후?가입비?3,000,000원을?지급했습니다.?이후?3회?만남을?진행한?후?계약해지?통보했으나,?결혼중개업체는?약정횟수?3회?만남을?제공하였으므로?환급할?금액이?없다고?주장합니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환급?시?서비스?횟수는?총?횟수에?포함되지?않나요?

공식 답변

계약서?상?약정 횟수?3회?이외에?서비스 횟수?2회가?별도로?표시되어?있거나,?소비자가?서비스?횟수 2회를?추가로?제공 받기로?한?계약 내용에?대해?메일?등으로?입증할?수?있을?경우?총?횟수를?5회로?보아 남은?횟수에?대해?환급을?요구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소비자의계약해제?및?해지?시?해결기준에 따라 3회?만남?후?해지된?경우?960,000원의?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환급을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