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중개업체의 권유로 결혼중개서비스 1년, 무제한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만남을 제공했다는 사유로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이 건 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따른 1개월?이상에?걸쳐?계속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결혼중개서비스를?제공받는?“계속거래”에?해당하고,?계속거래를?체결한?소비자는 동법 제31조에?따라?계약기간?중?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면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 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과 가입비 20%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