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중개업체로부터?회원?가입?권유를?받아?결혼중개서비스?이용계약(12개월,?5회)을?체결한?후?가입비?4,000,000원을?지급했습니다.?2회?만남을?진행한?후?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결혼정보업체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이 건 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따른 1개월?이상에?걸쳐?계속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결혼중개서비스를?제공받는?“계속거래”에?해당하고,?계속거래를?체결한?소비자는 동법 제31조에?따라?계약기간?중?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 × (잔여 횟수/총횟수)를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1,920,000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