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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따른 1개월?이상에?걸쳐?계속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결혼중개서비스를?제공받는?“계속거래”에?해당하고,?계속거래를?체결한?소비자는 동법 제31조에?따라?계약기간?중?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 × (잔여 횟수/총횟수)를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1,920,000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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