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1,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결혼중개업체의 매칭서비스에 따라 상대방을 주선 받아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만남일자 확정 후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가입비의 80%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를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남일자 확정 후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가입비의 80%인 8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남일자 확정이란 회원 간 만남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만남일자가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으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