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1,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결혼중개업체의 요청에 따라 프로필을 제공한 상태입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프로필을 제공하고 만남일자 확정 전에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가입비의 85%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정보(프로필)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5%를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필을 제공하고 만남일자 확정 전에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가입비의 85%인 850,000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남일자 확정이란 회원 간 만남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만남일자가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으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