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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프로필을 제공하고 만남일자 확정 전에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가입비의 85%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정보(프로필)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5%를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필을 제공하고 만남일자 확정 전에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가입비의 85%인 850,000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남일자 확정이란 회원 간 만남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만남일자가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으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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