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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90%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건 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따른 1개월?이상에?걸쳐?계속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결혼중개서비스를?제공받는?“계속거래”에?해당하고,?계속거래를?체결한?소비자는 동법 제31조에?따라?계약기간?중?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비?환급은?불가하다고?하나,?해당?약관?규정은 ??방문판매법??제32조의?계약이?해지?또는?해제된?경우?소비자에게?가입비나?그?밖에?명칭에?상관없이?실제?공급된?재화?등의?대가를?초과하여?수령한?대금의?환급을?부당하게?거부하는?경우에?해당하여?소비자에게?과도하게?불리한 내용으로 동법 제52조에?따라?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 해지시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90%인 9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프로필) 제공이란, 계약서에 기재된 희망조건에 부합하는 상대의 프로필을 처음 제공한 것을 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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