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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90%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 해지시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90%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필 제공 전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가입비의 90%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프로필) 제공이란, 계약서에 기재된 희망조건에 부합하는 상대의 프로필을 처음 제공한 것을 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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