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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 및 가입비의 20%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를 환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상대방의 객관적인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라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 및 가입비의 20%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비 중 1,800,000원과 540,000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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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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