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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최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면 보험사에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설 2018.7.10.> 따라서, 최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면 보험사에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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