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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보험사에 재해사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659조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술을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이 마셨는지에 대한 자료나 혈중알코올농도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재해사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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