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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입원비 지급 요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일반입원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압노바나 헬릭소가 주로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일 뿐 임상시험을 통해 그 항암 효능이 입증된 바는 없어 그 투여만을 가지고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투여를 위하여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것도 아닌 사실 등에 비추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13777 판결). 또한,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치료하였음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암 입원비 지급 요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일반입원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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