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본인은 주치의 권유에 따라 갑상선 결절을 제거하기 위해 고주파 절제술을 2회 시행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수술을 정의하는 데 있어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는 수술을 정의하는 데 있어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수술에 해당하려면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치료의 필요성은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할 때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를 주치의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1.2. 선고 2021나60689판결).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수술의 정의 규정이 있는지 및 수술분류표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