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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보험사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보험상품의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 3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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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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