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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제공한 상품설명서나 해당 과실을 인정하는 녹취파일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최초 가입 시 보험설계사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가입 시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 서명(모바일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동의)을 받거나 해피콜을 통해 녹취파일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이의 제기하기 위해서는 설계사가 제공한 상품설명서나 해당 과실을 인정하는 녹취파일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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