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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에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의 2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해지된 날부터 3년) 내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보험사에 부활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부활 여부에 대하여 심사 및 청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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