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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보험사에 정상적으로 납입최고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650조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속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연체사실 통보 및 독촉(납입최고)을 하고 그 기간 내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정상적으로 납입최고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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