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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률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위험률 증가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652조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였거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직에서 오토바이 배달 기사로 직무가 변경된 것은 약관 및 상법에서 정한 위험률이 현저히 증가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위험률 증가 통지 후 1개월 이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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