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년 전 친구인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복용 사실을 알리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최근 폐렴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정상적으로 고지했는데 보험금도 못받고 해지되나요?

공식 답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이번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는 예외입니다. 또한,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회사로 보험설계사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이번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에 과실이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서면 또는 녹취파일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