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개월 전 이율 높은 저축성보험이라는 지인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최근 증권을 확인하니 상품명에 종신보험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인은 종신보험임을 설명했다고 주장하는데 종신보험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입을 취소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보험사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보시기 바라며 보험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약취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