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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보시기 바라며 보험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약취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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