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인을 통해 암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정확한 설명을 듣지 않고 가입한 것 같아 보장내용을 확인하고자 계약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개월이 지나도록 보내주지 않는데 가입을 취소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보험사에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계약취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