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연 티켓 구입 후 1일 전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결제 당시 환급규정을 고지했다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이용금액의 3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환급 불가’ 약관을 사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공연일 1일전 취소시 이용금액의 3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