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락 페스티벌 공연 도중 특수효과 폭죽의 불꽃으로 인해 피부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에 따라 공연장에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이 결여되고 규정된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장 이용 중 사업자의 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일 경우 사업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