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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예정 공연시간 1/2이하 공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연시간 1/2이하로 공연을 했을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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