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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게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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