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시회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예매시 관람시간은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당일 오후 6시에 방문시 관람이 종료되어 관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게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