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뮤지컬을 관람하는 도중 배우의 사유로 공연이 1시간 가까이 지체 되었습니다. 공연은 끝까지 관람하였으나 몰입도가 떨어져 만족스러운 관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입장료의 10%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전체 공연 관람시 입장료의 10%를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뮤지컬 관람 도중 배우의 사정으로 공연이 1시간가량 지체되었더라도 전체 공연을 관람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10%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