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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입장료의 10%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전체 공연 관람시 입장료의 10%를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뮤지컬 관람 도중 배우의 사정으로 공연이 1시간가량 지체되었더라도 전체 공연을 관람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10%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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