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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예정 공연시간 1/2이하 공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연시간 1/2이하로 공연을 했을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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