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락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1인 80,000원 상당의 티켓 이용료를 지급하고 관람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4시간 이상 공연예정이었으나 실제 공연을 진행한 시간은 1시간 3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예정 공연시간 1/2이하 공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연시간 1/2이하로 공연을 했을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