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락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1인 80,000원 상당의 티켓 이용료를 지급하고 관람하였습니다. 광고와는 다르게 출연자가 변경되었습니다. 티켓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공연했다는 사유로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중요 출연자 교체)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중요 출연자가 교체되었다면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